2007. 06. 01 제정

2015. 12. 17 개정

2018. 06. 01 개정

2019. 12. 21 개정

2022. 1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회는 사회과학 및 정책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이 학회는 “K교육연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2018.6.1>.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3. 정책토론회 개최 

4. 학회지 발행 및 간행물 발간  

5. 국제간의 학술교류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2019.12.21>.
5.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과학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2019.12.21.>.

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④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제7조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①항 3, 4,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2015. 12. 17 개정>.

3. 이사 : 30인 내외(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이사회 당연직 포함)<2022.12.27 개정>.

4. 감사 : 1인

제11조(고문과 자문위원)
학식과 덕망을 갖춘 회원이나 학계 전문가를 회장의 추천으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임원진을 구성한다. 단, 회장은 5인 이상 회원의 후보추천이 이루어진 후보 중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1.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과 감사의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3조의 규정에 따른다.

3. 학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될 때는 후임임원 선임 때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및 면제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회장 유고시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4. 총무위원장은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5.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6. 학술위원장은 본회의 학술대회에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구분)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를 둔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5. 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본 학회의 임원과 각 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4.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 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회)

1.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9.12.21>..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전체사업을 조정한다.

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1. 운영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사퇴서를 본 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27조(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사무 및 재무를 총괄한다.

1. 총무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총무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총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28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은 35인 이내로 하며, 연구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만으로 논문 심사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방법ㆍ임기는 편집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29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장이 소집하며, 학술지 및 학술대회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1. 학술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학술위원장과 상의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학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학술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총회의 의결에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1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포기, 의무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운영비)

1. 본 학회의 운영비는 운영재산인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본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6조(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했을 때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로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의 기관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6월부터 시행한다.

20151217일 개정된 회칙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0180601일 개정된 회칙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0191221일 개정된 회칙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0221227일 개정된 회칙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