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리뷰』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2007년 6월 1일 제정 |
2018년 9월 1일 개정 |
2019년 2월 10일 개정 |
2020년 1월 15일 개정 2022년 12월 27일 개정 2023년 12월 19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K교육연구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1>. |
제2조 (정의) |
K교육연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사회과학리뷰(The Review of Social Science)”이라 칭하고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개정. 2018. 9. 1>, <개정. 2022. 12. 27>. |
제3조 (구성) |
본 학술지는 논문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사회과학계열 관련 논문 및 인접 학문을 기반으로 한 학제간 연구 논문 |
제4조 (발행일과 회수) |
본 학회지는 연4회(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9. 1>, <개정. 2019. 2. 10>, <개정. 2020. 1. 15>, <개정. 2022. 12. 27>. |
제2장 편집위원회 |
제5조 (조직)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 35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10>. |
제6조 (역할)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유고시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cyber)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 전제하였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음을 안 경우는 학술지발행인에게 건의하여 학술지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공 및 인접학문연구자로써,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과 덕망을 갖춘 자로써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 잡히게 선출하되, 최근 3년간 연구실적(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게재)이 3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8조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
1. 편집위원장은 본 학술지 발행인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본 학술지 발행인이 이를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발행인이 이를 위촉한다. |
제9조 (임기) |
1.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연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실적 및 활동,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활동, 기타 사회과학리뷰의 학술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본 학술지 발행인의 책임 하에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 (회의)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본 학술지 발행인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23. 12. 19>. |
2. 정기회의 개최는 대면 또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며, 불참 위원은 위임 또는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으로 의견(동의, 부동의)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 |
3. 회의의 성원은 편집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위임포함)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다. |
제11조 (회의비) |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논문투고절차 |
제12조 (투고자격) |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사회과학리뷰'의 회원 가입자에 한한다. |
제13조 (투고시기와 방법) |
1. 원고는 수시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 http://www.kreview.kr에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우편 및 온라인으로 도착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수된 날로 한다<개정. 2022. 12. 27>. |
2. 논문 투고시 원고와 함께 투고신청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저작권양도승인서,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4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 ||||||||||||||||||||||||||||||||||||||||||||||||||
제14조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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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식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되 논문심사결과서(별지서식1호)의 양식에 맞추어 심사하되, 종합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 등급 중 하나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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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판정 4개 등급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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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재 가: 논문 수준이 제출된 원고의 상태로 게재가능하거나, 소수의 부분적 편집정도로 게재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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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 후 게재: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논문게재가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체계수정, 내용의 부분적 보완, 표현의 손질 및 형식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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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 후 재심: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논문게재의 수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 주제가 뛰어나 게재를 위한 체계수정, 내용의 부분적 보완, 표현의 손질 및 형식의 보완을 한 이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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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재불가: 구성 및 형식, 내용 등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지정일까지 재 투고하지 않은 경우, 학회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이라도 투고자가 자신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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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게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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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장은 3인의 초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 12.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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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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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의뢰: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3인 이상의 익명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은 의뢰논문의 심사가 불가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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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회의: 각 학술지 발행 전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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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심사완료: 학술지 발행일 1주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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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수정 통보 및 수정논문 제출기한: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토록 요구한다. 또한, 수정된 논문은 학술지 발행일 1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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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심사: 1차심사결과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게재 및 수정후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는 동일인이 재심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는 해당 전공분야의 타 심사자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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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 심사 판정: 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하고, 1차 심사 시 게재가의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최종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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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최종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며, 이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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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자 정보 표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이라도 투고자가 자신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논문은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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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론의 제기: 투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재심을 요구할 경우 심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논거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심사위원을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며, 투고자는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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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과정에서 투고자가 논문투고시 제출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를 활용하여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유사도율이 15%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게재를 불허한다. 다만, 투고자가 이에 대한 사유서(15%이상)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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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해진 기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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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회 사무국에서는 논문심사결과서를 집계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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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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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우리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학회에 투고 논문의 저작권을 이양한다. 단,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투고자의 책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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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활용 권한: 투고된 논문은 학회지의 발간 이후, 본회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연구자들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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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이용: 투고자는 본인이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우리 학회가 활용함에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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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사료 및 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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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료는 일반 투고 논문을 기준으로 6만원으로 하며, 게재료는 B5 편집원고 기준으로 18페이지 까지는 30만원으로 하되 초과 지면에 대해서는 공란을 포함하여 각 면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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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술지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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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료 및 게재료를 완납한 투고자에게는 주저자를 기준으로 학회지 1부와 본인 논문의 별쇄본 5부를 우송한다. e-Book 발행은 파일을 제공한다<개정. 2022.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