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리뷰』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규정


2007년 6월  1일 제정
2018년 9월  1일 개정

2019년 2월 10일 개정

2020년 1월 15일 개정

2022년 12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교육연구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1>.

제2조 (정의)

K교육연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사회과학리뷰(The Review of Social Science)”이라 칭하고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개정. 2018. 9. 1>, <개정. 2022. 12. 27>. 

제3조 (구성)

본 학술지는 논문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사회과학계열 관련 논문 및 인접 학문을 기반으로 한 학제간 연구 논문 

제4조 (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4회(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9. 1>, <개정. 2019. 2. 10>, <개정. 2020. 1. 15>, <개정. 2022. 12. 27>.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 (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 35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10>.
제6조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유고시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cyber)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 전제하였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음을 안 경우는 학술지발행인에게 건의하여 학술지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공 및 인접학문연구자로써,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과 덕망을 갖춘 자로써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 잡히게 선출하되, 최근 3년간 연구실적(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게재)이 3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본 학술지 발행인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본 학술지 발행인이 이를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의 발행인이 이를 위촉한다.

제9조 (임기) 

1.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연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실적 및 활동,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활동, 기타 사회과학리뷰의 학술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본 학술지 발행인의 책임 하에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씩 년6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본 학술지 발행인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정기회의 개최일은 짝수 달 두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에 사무국에서 개최하며, 불참 위원은 위임 또는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으로 의견(동의, 부동의)을 표시할 수 있다.

3. 회의의 성원은 편집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위임포함)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다.

제11조 (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절차
제12조 (투고자격)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써 '사회과학리뷰'의 회원 가입자에 한한다.
제13조 (투고시기와 방법) 
1. 원고는 수시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 http://www.kreview.kr에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우편으로 도착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수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시 원고와 함께 투고신청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저작권양도승인서,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4조 (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식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되 논문심사결과서(별지서식1호)의 양식에 맞추어 심사하되, 종합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 등급 중 하나로 결정한다.  

2. 종합판정 4개 등급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게재 가: 논문 수준이 제출된 원고의 상태로 게재가능하거나, 소수의 부분적 편집정도로 게재 가능한 경우.  
2) 수정 후 게재: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논문게재가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체계수정, 내용의 부분적 보완, 표현의 손질 및 형식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3) 수정 후 재심: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논문게재의 수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 주제가 뛰어나 게재를 위한 체계수정, 내용의 부분적 보완, 표현의 손질 및 형식의 보완을 한 이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4) 게재불가: 구성 및 형식, 내용 등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학회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게재판정) 
1. 편집위원장은 3인의 초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종합판정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탈락)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6조 (심사절차)   

1. 심사의뢰: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3인 이상의 익명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은 의뢰논문의 심사가 불가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2. 1차 편집회의: 각 학술지 발행 2주 전까지 투고 및 심사 완료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차 심사완료: 학술지 발행일 1주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수정 통보 및 수정논문 제출기한: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토록 요구한다. 또한, 수정된 논문은 학술지 발행일 1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2차 심사: 1차심사결과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발행 월의 마지막 주에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의 논문을 심사하되, 수정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는 동일인이 재심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는 해당 전공분야의 타 심사자로 교체한다. 

6. 2차 심사 판정: 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하고, 1차 심사 시 게재가의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최종 판정한다.  

7. 최종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최종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며, 이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8. 저자 정보 표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이라도 투고자가 자신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논문은 그 질적 고저를 막론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9. 반론의 제기: 투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재심을 요구할 경우 심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논거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재심의 심사위원을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며, 투고자는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과정에서 투고자가 논문투고시 제출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를 활용하여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유사도율이 10%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게재를 불허한다. 다만, 투고자가 이에 대한 사유서(10%이상)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11. 정해진 기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12. 학회 사무국에서는 논문심사결과서를 집계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7조(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이용)  

1.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우리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학회에 투고 논문의 저작권을 이양한다. 단,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투고자의 책임이다. 

2. 저작권 활용 권한: 투고된 논문은 학회지의 발간 이후, 본회 홈페이지와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연구자들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3. 개인정보의 이용: 투고자는 본인이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우리 학회가 활용함에 동의한다.    

제18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료는 일반 투고 논문을 기준으로 6만원으로 하며, 게재료는 B5 편집원고 기준으로 18페이지 까지는 30만원으로 하되 초과 지면에 대해서는 공란을 포함하여 각 면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제19조 (학술지 배포) 

심사료 및 게재료를 완납한 투고자에게는 주저자를 기준으로 학회지 1부와 본인 논문의 별쇄본 5부를 우송한다. e-Book 발행은 파일을 제공한다<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