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리뷰』 연구윤리규정
2017년 6월 1일 제정 |
2018년 9월 1일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K교육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사회과학리뷰'에 논문, 보고, 논평, 서평, 연구자료 등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1>. |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사회과학리뷰’에 논문, 보고, 논평, 서평, 연구자료 등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들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 9. 1>. |
제3조 (적용범위) |
본 학술지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 및 저작물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윤리규정 |
제4조 (기저) |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및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사회과학리뷰’ 발행 규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및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사회과학리뷰’ 발행 규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논문투고시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1> |
제5조 (위반행위) |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술지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
②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제6조 (윤리규정의 준수) |
논문투고 및 발표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및 발표 신청 시 윤리규정서약서 양식의 “학술지 논문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위반의 효과) |
전조와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8조 (논문윤리규정 심의회) |
연구윤리규정 심의회는 필요시에 구성한다. |
제9조 |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
제10조 |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개정 2018. 9. 1>. |
『사회과학리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017년 6월 1일 제정 |
2018년 9월 1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규정) |
본 규정은 K교육연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사회과학리뷰”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 9. 1>. |
제2장 조직 |
제2조 (기능)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3조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진흥위원회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전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임시 위원의 위촉을 품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임기) |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전3조 2항의 임시 위원은 위촉 시에 그 임기를 정한다. |
제3장 운영 |
제5조 (대상)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과학리뷰』연구윤리규정을 중심으로 원 저작에 대한 위조, 변조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에 둔다. |
제6조 (범위) |
문제가 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② 표절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영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③ 부당한 저자표시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④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제7조 (회의) |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의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결은 다수가결로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
제8조 (보호) |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연구 윤리 저촉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하고 본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
3. 제보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5.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4장 심사와 집행 |
제9조 (심의 절차)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 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 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 윤리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 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의견에 관계없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
제10조 (집행)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9조6호 내지 심의를 통해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결정되면,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선택하여 해당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다. |
1. 제명 |
2. 5년 이내의 회원 자격 정지 |
3. 5년 이내의 논문 투고금지(공동 연구의 경우에도 금지함) |
4.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에서 삭제 |
5. 해당논문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 및 보존조치. 이 경우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원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포함)한 형태로 수정한 논문 파일을 공개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공개의 수준과 방법, 위치는 다음 목과 같다. |
가. 공개수준 : 일반공개(회원공개 포함) |
나. 공개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외부기관 및 영리업체를 통한 공개 |
다. 공개의 위치 : 논문의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학회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팝업형태로 공지 |
라. 기재 사례 : 이 논문은 K교육연구학회『사회과학리뷰』 연구윤리위원회의 2018. 00. 00.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
제5장 보칙 |
제11조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없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사회과학리뷰』 출판윤리 및 출판윤리위원회 규정
2020년 10월 15일 제정
2022년 12월 27일 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K교육연구학회의 『사회과학리뷰』 모든 출판물에 관하여,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행위의 제재) |
출판윤리 위반에 관련된 부정행위 및 이에 따른 제재는 이 규정을 중심으로, 우리 학회의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2022.12.27 개정>. ① 출판위원회 내지 편집위원회의 승인 없이, 논문 저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있거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여 출판 된 때 ② 출판위원회 내지 편집위원회의 승인 없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확인되지 않은 인간 대상 연구 논문을 투고하여 출판 된 때 ③ 출판위원회 내지 편집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간, 동물, 세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에서 성별을 구별하여 진행한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사회적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여 출판 된 때 |
제3조(출판윤리위원회의 설치) |
“K교육연구학회 또는 『사회과학리뷰』 의 출판물(이하 ‘출판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4조(출판윤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
① 출판윤리위원회는 출판물의 윤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학회장은 이를 위해 출판윤리위원장을 임명하여 이를 관장하게 한다. |
③ 출판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 교육 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학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5조(출판윤리위원회의 운영)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장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제6조(출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집행)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장을 준용하여 심사 및 집행한다. |
제7조(제보자 보호방안)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K교육연구학회 또는 『사회과학리뷰』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K교육연구학회 또는 『사회과학리뷰』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K교육연구학회 또는 『사회과학리뷰』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K교육연구학회 또는 『사회과학리뷰』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8조(피조사자 보호방안)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K교육연구학회 또는 『사회과학리뷰』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
제9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을 따른다. |